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1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근 업데이트 - <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중앙일보> 민영주택 일반 공급물량은 줄어 - 특별공급 물량이 증가 및 신설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‘7·10 부동산대책’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범위와 공급비율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.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20%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%로 늘어난다.또한 민영주택까지 이를 확대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은 15%,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7%의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신설하였다.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들게 된다.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또한 분양가격이 6억~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% 완화해 일반공급 조건에서는 소득기준이 130%(맞벌이의 경우 140%)까지 적용이 가능하다.다만, 우선 공급조건은 100%(맞벌이 120%)를 그대로 유지.. 2020. 10. 28. 이전 1 다음